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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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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여, 향약법과 선사법 등을 논의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임금이 민취도(閔就道)의 말로 인하여 제주(濟州)에서 바치는 전복 1천 첩(貼)을 특별히 감(減)해 주도록 명하였다. 향약법(鄕約法)과 선사법(選士法)을 시행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이를 허가하였는데, 이 뒤에 의논이 귀일되지 않아서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숙종 19년(1693)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5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sa_11911023_001&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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