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여, 향약법과 선사법 등을 논의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임금이 민취도(閔就道)의 말로 인하여 제주(濟州)에서 바치는 전복 1천 첩(貼)을 특별히 감(減)해 주도록 명하였다. 향약법(鄕約法)과 선사법(選士法)을 시행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이를 허가하였는데, 이 뒤에 의논이 귀일되지 않아서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