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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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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의 감면, 왕자궁의 구사비, 상례 등의 일을 의논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이지(李榰)를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할 것을 청하니, 기일을 정해 쇄환(刷還)하게 하되, 시종(始終) 보내지 않으면 각별히 논죄(論罪)하도록 하였다. 원덕휘(元德徽)와 이동암(李東馣)을 파직(罷職)하기로 하다. 호남(湖南) 연해(沿海) 포구의 백성들이 탐라(耽羅) 3읍(邑)에서 몰래 채취하고 약탈하며 해치는 폐단에 대해 아뢰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숙종 30년(1704)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20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sa_13005017_001&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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