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사 황귀하의 별단에 따라 진정을 잘못한 제주의 여러 수령을 논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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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濟州)의 진정(賑政)을 살펴, 전 제주 판관(濟州判官) 남구명(南九明)은 파직(罷職)하여 추고(推考)하고 가자(加資)를 삭탈하며, 전 제주 목사(濟州牧使) 변시태(邊是泰)·전 정의 현감(旌義縣監) 김초보(金楚寶)는 나문(拿問)하고, 전 대정 현감(大靜縣監) 이현징(李顯徵)은 파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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