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에서 김창집 등을 안율해 처단할 것과 조성복을 배소로 돌려 보내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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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兩司)에서 합사(合辭)하여 김창집(金昌集)·이이명(李頤命)·이건명(李健命)을 안율(按律)해 처단(處斷)할 것을 청하고, '조성복(趙聖復)을 국문하지 말고 배소(配所)에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도로 거둘 것을 계청(啓請)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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