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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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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 박치원이 이명의 등의 연명 차자와 이현장·권첨을 탄핵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삼사(三司)에서 전에 합계한 것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권첨은 삭출(削黜)하고, 이현장은 제주(濟州)에 정배(定配)하도록 하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영조 1년(1725)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7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ua_10104018_002&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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