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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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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화관 세마대에서 관무재를 행하고 무신년에 군공이 있는 자는 초시를 면제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濟州)의 무사(武士) 가운데 서울에서 늠료(廩料)를 받는 사람은 이미 관무재의 초시를 치렀으나 이 뒤에 관무재를 보일 때는 서북(西北)의 부료인(付料人)의 예(例)에 따라 일체 초시를 면제시킬 것을 정식으로 삼도록 명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영조 20년(1744)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6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ua_12003017_001&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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