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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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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에서 아비의 상을 당한 죄인 이존중이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할 것을 청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정의현(旌義縣)에 도배된 죄인 이존중(李存中)이 아비의 상을 당했다고 하니, 돌아가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할 것을 청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영조 28년(1752)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6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ua_12807001_002&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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