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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공마를 금년에 한하여 받지 말라고 명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임금이 제주의 공마(貢馬)를 금년에 한하여 받지 말라고 명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영조 38년(1762)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4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ua_13806028_005&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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