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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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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김복휴가 형옥을 다스리지 못한 제주 목사를 견파할 것을 상소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집의(執義) 김복휴(金復休)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특교(特敎)하여 찬배한 사람은 죄의 경중을 물론하고 도신(道臣)의 방미방(放未放) 계본 가운데서 감히 방품(放稟)으로 거론하지 못하게 한 것이 근래의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주 목사의 계본에 특배(特配)한 두 죄인을 방자히 품질(稟秩)한 가운데 두었습니다. 이는 반드시 죄인의 안정(顔情)에 매여 뒤섞어 기록한 것이거나 혹은 그가 이로 인해 사유(赦宥)당하기를 바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가 사사로움을 좇고 공변됨을 무시하면서 조금도 거리낌없이 한 죄는 지난번 특교로 인하여 비록 문비(問備)18449) 의 벌을 받았으나 국체(國體)에 있어서는 결코 문비에 그치기는 어렵습니다. 신은 제주 목사 양세현(梁世絢)에게 빨리 견파(譴罷)하는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여깁니다.”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영조 48년(1772)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8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ua_14812015_001&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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