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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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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주 부윤이 부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차송하기를 전교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의주 부윤(義州府尹)은 지금까지 부임하지 않았으므로 제주에다 임기가 짧은 변장자리를 하나 만들어 차송하고 분부를 내리기 이전에는 체직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 23년(1799)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9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va_12307020_001&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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