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국에서 제도와 각도의 전후 진폐 책자를 가지고 조목조목 회계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의 진폐 책자(陳弊冊子)에 대한 판부(判付) 내에, 제주 등 세 고을에서 조목으로 진달한 가운데 목자(牧子)와 긴요하지 않은 봉대(烽臺)를 혁파하도록 한 논의는 세 고을이 모두 그러하니, 봉대의 경우는 보존시키느냐 혁파하느냐 하는 것을 잘 헤아릴 일을 해도(該道)에 분부하도록 하고, 목자에 대한 폐단은 3년에 한 번 점고하는 편부(便否)를 태복시(太僕寺)로 하여금 장점을 따라 품처토록 하며, 그 나머지 여러 조목은 묘당에서 조처하도록 하는 일을 명하(命下)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