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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에서 제주의 전 목사 이현택의 불법에 대한 처벌을 아뢰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제주의 전 목사 이현택(李顯宅)의 탐학하고 불법한 실상이 찰리사의 사계(査啓)에 낭자한데, 의금부가 논의한 형률은 너무나 가벼움을 면할 수 없으니, 단지 잘 살피지 않은 것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형률에 비추어 당해 당상관을 모두 파직하고, 이현택은 속히 섬으로 귀양보내는 형을 시행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순조 14년(1814)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8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wa_11404013_001&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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