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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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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정 조인영이 보리 농사 상황, 사적인 형벌, 군마 충당 등에 대해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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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濟州)의 공마(貢馬)는 여느해에도 그 수가 많지 않으나, 식년(式年)에는 6백 필(匹)에 가까운데, 군마(軍馬)로 나누어 주는 것은 3분의 1도 못되니 모든 사여(賜與)·잡탈(雜頉)의 수는 한결같이 여느해의 규례에 따라 시행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분배하여 군마에 보태주면 군비(軍備)에 있어서 얻는 것이 매우 클 것이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헌종 6년(1840)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33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xa_10604020_001&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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