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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국을 행하고 죄인 김순성을 주참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추국(推鞫)을 행하였다. 국청(鞫廳)의 죄인 김순성을 주참(誅斬)했는데, 대역 부도(大逆不道)를 범했기 때문이었고, 긍선(兢善)은 실정을 알고도 고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철종 13년(1862)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23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ya_11307026_005&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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