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에서 법환포에 표류해 온 일본인을 송환하는 문제를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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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감사 정건조(鄭健朝)와 제주 전 목사(濟州前牧使) 정기원(鄭岐源)의 장계(狀啓)를 보니, ‘정의현(旌義縣) 법환포(法還浦)에 표류해 온 자 20명에게 문정(問情)하였더니, 바로 일본국 살주(薩州) 사람들로서 배가 부서졌는데, 모두 육로를 통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돌려보낼 방도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