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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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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입은 제주의 세 고을에 환곡을 탕감해 주도록 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후선(李後善)의 장계(狀啓)를 보니, ‘세 읍(邑)에서 진휼을 실시한 것이 이제 막 끝났는데, 이전미(移轉米) 3,000석(石)은 응당 갚아야 할 곡식입니다. 그러나 재해를 입은 뒤에 백성들의 사정으로는 전례대로 바치라고 독촉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특별히 상정(詳定)하는 예에 의거하여 대전(代錢)하여 바치게 하는 일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고종 5년(1868)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22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0506023_001&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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