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를 입은 제주의 세 고을에 환곡을 탕감해 주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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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목사(濟州牧使) 이후선(李後善)의 장계(狀啓)를 보니, ‘세 읍(邑)에서 진휼을 실시한 것이 이제 막 끝났는데, 이전미(移轉米) 3,000석(石)은 응당 갚아야 할 곡식입니다. 그러나 재해를 입은 뒤에 백성들의 사정으로는 전례대로 바치라고 독촉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특별히 상정(詳定)하는 예에 의거하여 대전(代錢)하여 바치게 하는 일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