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가 상소를 올려 이희당을 처벌할 것을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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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 김병수(金炳洙)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이번 경과(慶科)에서 각자 도(道)의 이름을 쓸 때 이희당(李禧戇)은 제주(濟州) 사람이 아닌데도 속여 써서 방목(榜目)에 끼게 되었습니다. 벼슬길에 나서는 처음부터 감히 임금을 속이는 죄를 범하였으니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속히 해당 형률을 시행하소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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