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충청도에 표류된 중국인과 화란인을 돌려보내는 일에 관하여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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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충청 감사(忠淸監司) 이승오(李承五)의 장계(狀啓)에 보니, ‘비인현(庇仁縣) 마량진(馬梁鎭)에 중국 사람 15명과 화란 사람[紅毛國人] 1명이 표류되어 왔는데 육로로 돌아가기를 원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주도(濟州島)에서부터 표류되어 충청도(忠淸道)에 와 닿은 사람들입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