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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화를 제주목에 위리안치하도록 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전교하기를, “죄수의 상소 중의 글귀가 과연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어 극률(極律)로 처단하더라도 애석할 것이 없겠지만, 서캐나 이와 같은 하찮은 무리에게 가벼운 형률을 시행하는 것은 책망할 만한 가치도 없다는 뜻이다. 죄인 윤상화(尹相和)를 특별히 한 가닥 목숨을 용서하여 주고, 한 차례 엄히 형신(刑訊)한 다음에 제주목(濟州牧)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되, 물간사전(勿揀赦前)하라.”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고종 19년(1882)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22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1912011_001&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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