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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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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리안치 죄인 백낙관을 남간에 가두도록 명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전교하기를, “위리안치(圍籬安置) 죄인 백낙관(白樂寬)은 의금부(義禁府)에서 형구(形具)를 채워 잡아다 남간(南間)에 가두도록 하라.”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고종 20년(1883)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31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2006009_001&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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