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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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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을 찰리사 겸 제주목사로 하비하여 속히 사조하도록 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는 멀리 바다 밖에 있어서 주민들이 가난하여 어렵게 사는데, 여러 가지 폐단이 점점 늘어나서 안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에 본 고을의 목사(牧使)로 이규원(李奎遠)을 특별히 제수하였으니, 이것은 만 리 밖의 사정을 섬돌 앞의 일 같이 통찰하시는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그 고을은 현재 바로잡을 일이 많고, 원임 장신(原任將臣)은 체례(體例)가 특별한 점이 있으니, 찰리사 겸 제주목사(察里使兼濟州牧使)로 하비(下批)하여 속히 사조(辭朝)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고종 28년(1891)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37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2808004_003&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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