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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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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어선이 제주도에서 약탈행위를 하여 일본 공사에게 사리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전라 감사(全羅監司) 민정식(閔正植)과 제주 전 목사(濟州前牧使) 조균하(趙均夏)의 장계(狀啓)를 연이어 보니, ‘일본 배들이 아무런 증명서도 없이 갑자기 와서 정박하고는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걸핏하면 약탈하며 어부들을 묶어 놓고 때려서 물에 처넣었습니다. 백성들이 배에 올라 저지하자 저들은 칼과 총으로써 인명을 많이 해쳤으며 민가에 돌입하여 부녀자들을 위협하고 양식과 옷과 닭과 돼지 등을 약탈하여 가는 등 온갖 행패를 자행하므로 온 섬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형편입니다. 일본인들을 금지시킬 대책과 섬 백성들을 안정시킬 방도를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고종 28년(1891)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41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2808022_002&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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