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들이 하삼도의 기근 구제, 조세와 역참의 폐단, 탐오한 수령의 처벌, 추자도의 세미 대납에 대해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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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楸子島)는 본래 영암(靈巖) 관하에 있다가 제주(濟州)에 이속되었는데 순영(巡營)의 관문에 의하여 성균관(成均館)에서 절수(折受)한 면세전(免稅田) 58결(結) 95부(負) 5속(束)을 호조(戶曹)에 환속(還屬)하여 나라의 총 조세 대장에 올리고 조세를 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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