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영, 안무영과 유수 폐지에 관한 안건, 지방 제도의 개정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칙령 제98호, 〈지방 제도의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制度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제주부(濟州府)【제주군(濟州郡), 대정군(大靜郡), 정의군(旌義郡)이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고종 32년(1895)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40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3205026_001&type=view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