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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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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들의 유배지를 옮길 것을 건의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법부 대신서리(法部大臣署理) 이재곤(李載崐)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에 있는 유배 죄인들을 이배(移配)하겠다하니, 윤허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고종 38년(1901)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59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3806007_001&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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