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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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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선이 하원홍 등의 안건에 대하여 아뢰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평리원의 〖질품서에〗 준하면, ‘제주 민요 사건(濟州民擾事件)을 심리한 결과, 피고 오대현(吳大鉉)은 금년 음력 3월 17, 18일 사이에 대정(大靜)의 향장(鄕長)으로서 여러 백성들의 협박을 받고 세폐(稅弊)를 이정(釐正)하는 문제로 소란을 일으키는 장두(狀頭)가 되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고종 38년(1901)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94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3810009_002&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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