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선이 하원홍 등의 안건에 대하여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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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리원의 〖질품서에〗 준하면, ‘제주 민요 사건(濟州民擾事件)을 심리한 결과, 피고 오대현(吳大鉉)은 금년 음력 3월 17, 18일 사이에 대정(大靜)의 향장(鄕長)으로서 여러 백성들의 협박을 받고 세폐(稅弊)를 이정(釐正)하는 문제로 소란을 일으키는 장두(狀頭)가 되었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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