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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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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국에서 바치는 귤의 양을 정해주다(문종 6년,1052년 3월)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3월 임신에 삼사(三司:재정을 관장하는 관서)에서 아뢰기를 「탐라국의 세공하는 귤(橘)을 개정하여 1백포로 하고 길이 규정으로 삼으소서」하니 왕이 이에 따랐다. (제주문화방송 「속탐라록」, 1994 발췌)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451
저자명
정인지 외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28
Link
http://db.history.go.kr/KOREA/item/level.do?itemId=kr#detail/kr_007_0080_0030_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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