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선한 일본 상선에서 고가품을 사취한 제주부사 등을 유배보내다(고종 31년,1244년 2월)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2월 계유에 유사(有司)가 탄핵하여 아뢰기를 "전 제주부사 노효정(盧孝貞)과 판관 이각(李珏)의 재임시에 일본 상선이 폭풍을 만나 주 지경에서 파선하였는데, 효정 등이 비단·은·주옥 등의 물건을 사취하였습니다."하므로 노효정에게는 은 28근, 이각에게는 20근을 징수하고 섬으로 유배하였다. (제주문화방송 「속탐라록」, 1994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