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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부사 나득황에게 방호사를 겸직시키다(원종 2년,1260년 2월)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2월 경자에 제주부사 판예빈성사 나득황(羅得璜)으로 방호사를 겸하게 하였다.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제주는 해외 거진(巨鎭)으로 송나라 상인과 왜인들이 때 없이 왕래하므로 특별히 방호별감을 파견하여 비상시에 대비함이 옳지만, 옛 제도에 수령만 있을 뿐 방호사를 따로 둘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나득황으로 방호사를 겸하게 하였다. 또 고사(故事)에 경관(京官)으로 품계가 높은 자를 그 품계에 상당하지 않은 외직에 임명할 적에는 모두 본직에다 전(前)자(:이전의 높은 품계 이름)를 띠고 관에 부임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제 만약 전 직함을 붙인 관직명을 가지고 방호 일을 하게 되면 위엄이 없어질 것이므로, 관직명에 전 자를 떼어 버리고 판사(判事)라는 명칭만을 그대로 달게 하며, 만일 안찰사에게 통첩할 때는 방호사라 칭하게 하였다. (제주문화방송 「속탐라록」, 1994 발췌)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451
저자명
정인지 외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24
Link
http://db.history.go.kr/KOREA/item/level.do?itemId=kr#detail/kr_025_0030_0020_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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