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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원 입조를 촉구하는 글을 보내다(충렬왕 18년,1292년 10월)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10월 경인에 태복윤 김유성(金有成)을 일본인 호송 공역서령(供驛署令)으로 삼고 곽린(郭麟)을 서장관으로 삼아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귀국과 더불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웃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귀국 상인들이 때로 혹 김해에 내왕하였으므로 나라에서는 그로 인하여 사이 좋게 지내었고, 일찍이 혐의가 되는 틈새가 없었습니다. 금년 5월에 귀국 상선이 탐라 해안에 와서 정박하였는데, 탐라가 성질이 완힐(頑詰)하여 그 배를 쏘아 내쫒고, 2명을 붙잡아 보내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원 나라에 보고 하였더니 황제가 조서(詔書)하여 그 이유를 묻고 명하기를 본국으로 호송하라 하였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이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두 나라는 이미 이웃이 되었으니 무릇 흥망과 희우(喜憂)가 있을 때 어찌 감히 서로 구휼하지 않겠습니까. 또 귀국을 위하여 헤아려 보면, 장차 이해(利害)의 양단(兩端)을 부득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중략:원과 고려관계 및 원과 친선권유) 지난번 신사년(충렬왕 7년)에 변장이 아뢴 바에 의하면 발병 왕정한 전함이 풍도(風濤)의 파양(播楊)으로 인하여 간혹 물에 빠져 군졸들이 유루되어 돌아오지 못한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탐라에서 보내 온 상인의 말을 들으니, 귀국에서 모두 거두고 보호하여 잘 지내고 있다 합니다. 호생지성덕(好生之聖德)에 순응하는 것 같아서 이는 한가지 다행한 일입니다. 만약 귀국의 사직(社稷)이 염험이 있다면 나의 말을 가히 취할 만하다고 여기고 성의를 받아들여 원(元)에 귀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황제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요, 추호도 손실이 없고 반석의 편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나 또한 중간에서 나라를 보존하면서 황제의 은덕을 입도록 인도하여 영구히 평화를 끼쳐 주게 될 것이며, 나의 말이 후일에 그 진실됨을 비로소 믿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간곡히 긴 말을 하는 것은 피차에 아무런 허물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잘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못폅니다.」하였다. (제주문화방송 「속탐라록」, 1994 발췌)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451
저자명
정인지 외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24
Link
http://db.history.go.kr/KOREA/item/level.do?itemId=kr#detail/kr_030_0080_0100_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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