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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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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녹사에게 제주 목관과 군관의 주민 침탈을 금지하다(충선왕 3년 ,1311년 7월)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7월에 왕은 전지(傳旨)하여 이르기를 「제주 백성은 사리 상 마땅히 우대하고 구휼하여야 할 것인데 그 곳 목관과 군관들이 함부로 침탈을 감행하니 백성들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다 하므로 마땅히 식목록사(式目錄事) 한 사람을 보내어 금하도록 하라.」하였다. (제주문화방송 「속탐라록」, 1994 발췌)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451
저자명
정인지 외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24
Link
http://db.history.go.kr/KOREA/item/level.do?itemId=kr#detail/kr_084_0010_0050_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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