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을 위조해 죄수를 석방시킨 승려 학선을 유배보내다(충혜왕 복위 4년,134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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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경자에 승려 학선(翯仙)을 투옥하였다. 학선은 거문고·그림·의술에 능통하고 중국어와 몽고어를 알므로 왕이 경중(敬重)히 여겨 사부(師傅)라 칭하였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를 미워하더니, 이에 이르러 왕지(王旨)를 거짓으로 꾸며 죄수를 석방하였다. 왕이 노하여 감찰사에 명하여 문초하고 제주로 유배하였다. (제주문화방송 「속탐라록」, 1994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