領議政 洪致中이 입시하여 濟州牧使 李守身의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함(1729-11-18(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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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목사 이수신이 요상 및 제신의 진달로 인하여 제주도 안에 정배하라는 명이 있었으나, 죄를 논하기 7,8일 전에 사임하는 글이 이르렀다. 의금부의 관리가 이미 내려갔지만, 제주목사에게 비밀병부가 있으며 선진관이 내려간 뒤에야 명을 따를 터이니, 잡아오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하니, 새로 임명된 목사는 경직에 고쳐 임명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