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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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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議政 洪致中이 입시하여 富戶의 私債 등을 갑절의 이자로 받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巡撫(1727-03-28(음))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삼남의 보리농사가 대흉작이 되면 백성들의 사정은 가히 절박한바, 진휼한 뒤에 도로 갚는 것들은 반드시 본미로써 장리의 예대로 받게 해달라는 요청은 민폐를 줄여보자는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열읍에서 사사로이 팔아온 것과 부호의 사채를 갑절의 이자로 받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727
저자명
비변사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4
Link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bb&levelId=bb_081r_001_03_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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