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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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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曹判書 金一鏡등이 입시하여 司宰監과 司憲府의 月令 혁파에 대해 논의함(1724-03-03(음))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사재감 월령을 존파하는 일은 본감으로 하여금 묘당에 취의하여 결정하게 하고 이 뒤로는 모든 각사에서 이렇듯 변통할 일이 있으면 바로 묘당의 의정을 거쳐 입계하여 속속 뜯어고치는 폐단이 없도록 논의함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724
저자명
비변사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6
Link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bb_075r_001_03_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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