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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言 金民澤이 入侍하여 관아의 回啓가 정해진 기한을 넘지 않도록 承政院으로 하여금 申飭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1719-08-28(음))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정언 김민택이 입시하여 관아의 회계가 정해진 기한을 넘지 않도록 승정원으로 하여금 신칙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719
저자명
비변사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8
Link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bb&levelId=bb_072r_001_08_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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