堂上들이 일제히 모이지 않으므로 賓廳의 坐起를 열 수가 없다는 啓 (1719-06-26(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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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에 전라도의 계사년 전세를 군량비 23,000석과 바꾸어 서울에 운반해온 뒤, 그 가운데 1,000석은 정유년의 구호를 위해 제주에 들여보내고 진휼청으로 하여금 적당한 방법으로 갚도록 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도 갚지 않음은 매우 온당치 못하니, 진휼청에 분부하여 획급해 갚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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