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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牧使에게 분부하여 監官을 정해 餓死者들의 시체를 매장하도록 하라는 비망기(1716-03-19(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목사에게 분부하여 감관을 정해 아사자들의 시체를 매장하도록 하라는 비망기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716
저자명
비변사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1
Link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bb_069r_001_04_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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