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判中樞府事 李畬등이 입시하여 濟州의 賑恤을 위한 戶曹 稅太의 획급과 試才의 시행에 대해 논의함(1716-01-28(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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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들여보낸 미곡과 벼,콩 등의 곡물은 어사가 요청하여 얻은 곡물과 아울러 거의 3만석에 달합니다. 그리고 어사에게 허락한 미곡 4천석과 콩 2천석 중의 콩은 호조의 세태입니다. 제주는 먼 바다의 외딴섬으로 3년의 기근이 들었으므로 별도의 어사를 보내는 것이며 이것은 꼭 구호하여 살피려는 뜻에서 나온것이며, 이번에 구호를 마친 뒤, 잇따라 시재하게 하되 글제와 무과의 규칙을 갖고 가도록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