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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議政 金昌集이 입시하여 尤甚邑의 守令만 가족동반 부임을 제외시키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1713-12-21(음))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좌의정 김창집이 입시하여 우심읍의 수령만 가족동반 부임을 제외시키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713
저자명
비변사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1
Link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bb_066r_001_07_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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