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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邑의 各司 상납 物件 중 이미 載船한 것을 明年에 移施하라고 분부하기를 청하는 禮曹의 계/江華留守 의천단자(1713-11-25(음))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읍의 각사 상납 물건중 이미 재선한 것을 명년에 이시하라고 분부하기를 청하는 예조의 계/강화유수의천단자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713
저자명
비변사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2
Link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bb_066r_001_06_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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