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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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旌義縣監을 留任하지 않고 새 縣監으로 바꿀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1713-10-05(음))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목사의 장계로 인하여 정의현감 조명주를 명년 보리걷이 때까지 유임토록 하였으나, 새 현감 김초보가 내려간지 열흘에 이르니 장계한 내용을 시행치 않도록 청함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713
저자명
비변사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2
Link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bb_066r_001_05_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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