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兵曹判書 崔錫恒이 입시하여 武科 출신의 防守免除·配定·納米 문제에 대해 논의함(1712-05-22(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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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 출신의 원숫자 2백71인 가운데 장원 1인, 금군 23인, 나이60이 넘은자 1인에게 방수를 면제하고, 평안도 30인, 함경도 2인, 제주 1인은 본도에 배정, 광주 5인은 남한산성에, 이 밖의 2백 8인은 앞서의 결정에 의하여 북한산성에 납미하는 것을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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