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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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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調 등이 陳達한 防守便宜를 조항에 따라 論覆한다는 備邊司의 계와 그 論覆(1711-05-20(음))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본사의 계목(啓目)에 점련(粘連)하여 재가를 받은 바 있었거니와 본사의 제조(提調)·제재(諸宰)·장신(將臣) 등이 진달한 바 방수편의(防守便宜)를 입계한 후에 '상의하여 품처하라.'는 명이 계셨고 또 전교에 의하여 밖에 있는 여러 원임대신에게도 문의하였습니다. 여러 재신(宰臣)이 논한 조항이 각기 다르기는 하나 대체로 모두 변비(邊備)를 정돈하고 변민(邊民)을 구휼하는 도리를 터득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해경(海警)이 꼭 있으리라고 기필할 수는 없으나 여기에 기준하여 병정(兵政)을 기획하고 잘 시행해 나가면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책에 틀림없이 도움이 있을 것이기에 각 조항에 따라 아래에 논복(論覆)하오니 각사(各司)와 각도(各道)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711
저자명
비변사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7
Link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bb&levelId=bb_062r_001_01_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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