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禮曹判書 李仁燁이 入侍하여 信川郡守 朴俊蕃이 釋菜에 犧牲을 올릴 때 갑자기 바꾼 것은 문제가 있으나 잘 다스리는 守令이므로 교체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考講, 歲貢馬, 錢邊(1708-03-27(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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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군수 박준번이 석채를 올릴 때 영문에 아뢰지 않고, 갑자기 유전되어 오던 예를 고쳐 유생들이 소를 올리도록 만든 것은 경솔한 잘못이 있다. 허나 이는 박준번이 창시한 일이 아니며, 유생 무리들의 일은 극히 부당하여 가볍게 처대할 수 없으니 그대로 임소에 돌아가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