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兵曹判書 李寅燁 등이 입시하여 官需米를 떼어 兩南 各邑의 접대비로 변통하고, 濟州御史에게 加資하는 은전을 베푸는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함/滯囚(1707-05-26(음))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관수미를 현재 경작중인 전결의 다소에 따라 그 수량을 증감하기로 한 뒤로, 상부의 손님을 접대하라고 떼어 준 접대미가 부족한 고을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었으니, 관수미를 접대비로 변통하도록 하고, 제주에 어사를 보낼 때 나이 80세 이상에게는 상한을 막론하고 가자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