吏曹判書 李寅燁 등이 入侍하여 引嫌으로 인해 임지로 떠나지 않고 있는 濟州試才御史 李海朝를 變通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1706-08-06(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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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재어사를 이해조로서 여러 차례 계하하였으나 아직도 떠나지 않고, 지금 풍세가 점점 높아 이때를 지난다면 결코 바다를 건너가기 어렵다고 하니, 이해조를 서용하여 재촉해 보내도록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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