引嫌으로 인해 부임할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는 濟州御史 李海朝를 從重推考하여 기일에 맞추어 떠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1706-07-25(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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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명을 띤 것은 예사로운 봉사와는 다르니, 제급하였으나, 바다를 건널 기일이 다가옴에도 감히 행장을 꾸려 부임할 계획을 하지 못하고 정장을 올림은 아주 온당치 못하니 이해조를 종중추고하여 기일에 맞추어 떠나게 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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