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州의 표류인들이 서울에 오래 머물면 폐단이 있으므로 즉시 출발시킬 것을 청하는 啓(1706-04-14(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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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표류한 사람들이 서울에 오래 머물면 폐단이 있으니 즉시 출발시키되, 일찍이 갑신녀에 표류해온 한인들에게 의복과 전립, 신발, 모자, 띠 등의 물건을 호조에서 만들어 주었으며, 무진년에는 평안도를 지나갈 때에 1인당 은자 2냥씩을 관향에서 특별히 나누어 주게 하였으니, 이번 역시 에에 의해 거행하라는 뜻을 해조 및 평안감사에세 분부할 것을 청하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