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左議政 李畬 등이 입시하여 軍餉을 임의로 빌려 쓴 관원을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身布, 採取船, 冤枉, 虛錄, 禁蔘, 西北人, 越境(1704-06-08(음))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목사 이희태의 장계에 의하면 불법 채취선의 일은 걱정할 일이 없겠으나, 진상하는 전복과 분곽을 따기 위하여 들어간 자를 금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감영에서 물금첩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으며, 공문을 받지 않고 몰래 들어간 자는 각기 제 고을에서 징치하게 하며, 제주에서도 엄히 나포하여 본도로 보내서 각별히 구핵하여 하도록 논의함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704
저자명
비변사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4
Link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bb&levelId=bb_055r_001_01_0070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