左議政 李畬 등이 입시하여 軍餉을 임의로 빌려 쓴 관원을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身布, 採取船, 冤枉, 虛錄, 禁蔘, 西北人, 越境(1704-06-08(음))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목사 이희태의 장계에 의하면 불법 채취선의 일은 걱정할 일이 없겠으나, 진상하는 전복과 분곽을 따기 위하여 들어간 자를 금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감영에서 물금첩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으며, 공문을 받지 않고 몰래 들어간 자는 각기 제 고을에서 징치하게 하며, 제주에서도 엄히 나포하여 본도로 보내서 각별히 구핵하여 하도록 논의함